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후 다섯번째이자, 법안으로는 9개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까지 소요된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최장기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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